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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제 걸어서 다녀야겠네” 음주 후 또 운전대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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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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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서구 흑석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2004년식 쌍용 무쏘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A씨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근절과 교통 사망사고 예방 일환으로 A씨에게 차량 자진 반납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는 관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특별교통관리기간을 운영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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