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청 |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감면 대상자와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한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을 임산부에서 그 배우자까지 넓혔고 1년 미만 지역 거주자에게 적용하던 10% 감면율을 50%로,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늘렸다.
앞서 2020년 2월 문을 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소아과 전문의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료·상담한다.
산모실 10개와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 등 시설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임신 20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리원으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춘재 보건소장은 "이번 혜택이 지역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철원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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