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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10만명 서명…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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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쟁 대상 아냐…참사 1주년 되기 전 법안 제정돼야"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유형우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약 10만명이 서명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청원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법안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어떻게 이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8월 내에 조속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참사 1주년이 되기 전 특별법이 통과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서명의 무게를 국회가 받아안고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특별법은 아직 행안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주도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법안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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