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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남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전남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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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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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차단하고,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의 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A씨가 첫 적용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적발된 것이 확인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20년 9905건(281명), 2021년 8732건(255명), 2022년 8382건(202명)으로 집계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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