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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교원단체, 국회에 교권보호 입법 공동 요구…"법제화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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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내용은 빠져

연합뉴스

[교사노조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가 교육활동 보호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2일 교원 단체들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교사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 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교육청에 배치하는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학교장 책임 아래 분리 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도 입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학교장이 총괄 책임자가 되는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자의 의무를 명시하며 교육활동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내용으로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치원 교원도 보호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요구안에는 쟁점이 됐던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한 단체 관계자는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빠졌다. 정쟁이 되는 부분은 일단 넣지 않았다"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요구안을 검토해 법제화를 완료하고,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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