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등 5개 단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교총은 미참여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빠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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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원단체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동 요구안을 내놨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5개 교원단체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학생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감경·면제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착수 전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땐 '(가칭)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 의견을 들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 입법화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들어간 '단계적 타임아웃제' 도입에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또 외국처럼 학교장 책임 아래 분리 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 상담도 진행하는 등 학교장 보호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학교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책임자가 학교장이 돼야 한다고 봤다.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해 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했다.
단체들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요구안을 검토하여 신속히 법제화를 완료하고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공동요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진보성향의 5개 교원노조·단체와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대책의 시각차가 컸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 설문조사를 반영해 제안한 3대 정책(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중대 교권침해 사실 학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이 공동요구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양보만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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