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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민원대응팀·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교권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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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야당 반대로 개정 불투명

민원대응팀 신설…교육공무직 "악성민원 떠 넘기기" 비판 나오기도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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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정부가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골자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강화 등이다.

하지만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수의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신속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이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학급교체·전학·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학·퇴학 등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학생부에 중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여부도 마찬가지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역시 여야의 견해가 다르다.

즉시 분리에 대해서는 '선 격리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추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여당도 즉시 분리로 명확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 정비 문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일부 교육청·지자체가 조례 개정에 비협조적일 경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교육공동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배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민원 창구를 일원하하기로 했지만 교육공무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교육공무직이 악성민원을 교원 대신에 떠맡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민원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우수모델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원대응팀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교권 보호 방안은 한번의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성, 현장 안착이 중요하다"며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방안이 계속 수정·보완·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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