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옥상 타고 前여친 4층 집 들어가려 했다…스토킹 현행범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 옥상을 타고 내려가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새벽 2시 반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건물의 4층 발코니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침입에 실패하자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약 3시간 동안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과거 A씨에 대해 스토킹 등 신고가 들어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