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 제도가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된다. 또한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교사는 개인 휴대폰을 통한 민원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를 통해서만 접수해야 한다.
학교 내에는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설치하고 녹음장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통합민원팀'을 구성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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