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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펀드 돌려막기·횡령 등…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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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설치

"추가 확인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

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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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대해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반 혐의가 발견됐으며 수시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혐의 내용으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 적발됐다.

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라임자산운용은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를 벌였다.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진행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2018년 12월 라임 펀드는 비상장인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사의 회장 등 해당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발견했다.

또 2018년 1월 70억원 상당의 B사 CB에 투자했는데 B사 대표이사 등은 해당 투자금을 비롯한 계열사 자금 400억중 50억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라임은 다른 상장사 C사가 발행한 400억원 상당의 BW에도 투자했는데 해당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이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등 180억원을 타 기업의 임원과 공모해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8년엔 상장사인 D사와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는데 D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허위 명목으로 1000만달러(약 134억원)를 홍콩 소재 회사에 송금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자회사에 대한 허위 대여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 라임 펀드가 D사와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액 1억달러(약 1339억원) 상당도 D사의 이사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해 횡령한 정황을 확인했다.

라임 펀드가 2021년 2월 전환상환 우선주를 취득한 E사의 회생관리인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재고자산 매각 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각대금과의 차액 90억4000만원을 본인 회사에 송금하기도 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191억원을 발견했다. 이에 가교운용사가 채권자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해선 투자 관련 금품 수수 혐의가 적발됐는데 한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동안 전체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제공받고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자녀가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

이 외에도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회사(SPC)의 대표이사는 펀드 자금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이 중 12억원을 특정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전직 임원은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하는 등 부정거래에 공모한 정황도 발각됐다.

또 다른 옵티머스 임원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통해 수도권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획득할 것을 기대하고 시행사 지분 50% 취득 자금 43억3000만원을 대납한 의심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 자금이 실제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에 투자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했다. 그 결과 현재 SPC가 보유하고 있는 감정평가금액 27억1000만원 상당의 관련 수익권을 통해 투자금 회수 추진이 가능해졌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선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가 적발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면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하지만 2019년 2월 해외 SPC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다른 해외 SPC가 자금 문제를 겪던 SPC의 자금을 후순위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272억원가량의 3개 펀드를 상환했지만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SPC는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한 사실도 조사됐다.

디스커버리에서 부동산 대출 펀드 운용을 하던 임직원 4명은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통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얻었다. 디스커버리는 해당 시행사에 부동산 펀드 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한 후 5억7000만원으로 추산되는 약정 이자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지급 기일을 연기해주기도 했다.

아울러 해외 SPC 관리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으로 미국 운용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6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는 5500만달러(약 734억원) 상당의 액면가로 부실 자산을 매입했다. 이어 8억원가량을 본인의 회사 등으로 임의 인출해 유용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지만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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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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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 감독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혐의가 파악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도 진행한다.

앞서 2020년 6월부터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연기 피해자를 위한 분쟁조정을 실시해왔다. 이로 인해 3개 펀드 투자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했고 다른 펀드 투자자에 대해선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했다.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금 부족 사태가 나타난 디스커버리의 SPC 투자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디스커버리 SPC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해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한 경우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며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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