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됐던 추모공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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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극단적 선택에 앞서 일어난 '연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1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또 다른 학부모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2일 A교사가 진행한 수업에서 B학생이C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C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이마에 상처가 생겼다. 당일C학생의 학부모는 수차례 A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에서는 이 학부모가 A교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통화 중 담임 자격 시비 등 폭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사망한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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