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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맥주·소주병에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문구…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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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음주운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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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주병이나 맥주병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5059건이다. 총 214명이 사망하고 2만 4261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사고는 연평균 1255건, 하루평균 41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4%, 2021년은 44.51%, 2020년은 45.36%를 기록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고문구의 예시로는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 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가 제시돼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아직 음주운전 관련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그림으로 표기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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