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려...野, ‘임시국회 25일 종료’ 강행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종료하는 안건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비회기 기간에 하라고 요구해 왔다.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6일에 시작한다. 통상 8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원안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 회기를 규정한 안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8월 임시회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제출해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168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한 결과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 청구 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만들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해 왔다. 이 대표가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9월 1일부터는 최장 100일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8월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 기관이 하는 것이고 야당 대표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특정 시기를 정해두고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회기 기간을 만들었지만 실제 검찰이 이 기간 이 대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오는 30일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실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9월 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어떤 상황이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더니, 돌연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하고 부결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