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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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융감독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날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2019년 10월) 직전인 2019년 8월~9월 A중앙회(200억원)와 상장회사 B(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가 포함된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것을 특혜성으로 보고 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국회의원으로 김 의원이 지목돼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 측도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은 10여명으로, 환매 시점은 2019년 9월로 이들에게 고객 보호차원에서 환매를 권유했다”며 “이들이 이를 받아들여 일괄 전환해서 환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환매를 받은 것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돈을 먼저 찾은 것은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어도, 자본시장법으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서다. 이날 브리핑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인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이다”이라며 “(펀드)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력인사가 먼저 특혜성 환매를 요구했거나, 환매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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