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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 역량 강화 위해 '선별입건제 부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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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조직역량 강화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이근우 교수 "최고 권력층 수사 위한 특별한 무기 필요"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개최된 ‘공수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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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입건제 부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수처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종구)가 참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세션에서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와 공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 수사기관 및 행정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입법목적인 고위공직자범죄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상 개선과 운영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검찰-경찰-공수처 3대 수사기관 간 균형과 상호 견제 관점에서 개정하고, 주요 협조 대상 간 협의 절차도 적시해야 한다고 했다.

선별입건제의 부활도 언급했다. 선별입건제는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나 고발 사건 중에서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 선별입건제를 시행하다가 수사에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어난 지난해 사건사무규칙 개정에서 이를 폐지하고 전건입건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인력이 한정된 공수처에서 전건입건제 방식의 수사는 더욱 극심한 인력난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오 교수 또한 "수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사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인력 충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인력 소집 방식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2세션에서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공수처가 현재 인적, 물적 조건이 힘든 상태"라며 "공수처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고위 권력층의 조직적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과는 다른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조직적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의 의지나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제도적 한계에 관해 토론하고 법적·제도적 대안과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수사·공소 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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