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5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유력인사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4일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 등 운용사 검사 결과를 차례로 통보받고 범죄 혐의 성립 및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 검토해왔다. 수사팀은 전직 라임자산운용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펀드 운용과 환매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번에 확보한 기록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 여부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자산운용을 재검사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투자 받은 기업의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다른 펀드와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와 B 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같은 날 2억원을 먼저 돌려받은 다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목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겼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적이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 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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