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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출 금리,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고?[오늘의 머니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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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승진해 연봉 오르거나 성실히 빚 상환하면 요구 가능

거절 비율 높아 '빛좋은 개살구' 말도 나오지만 모르면 손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출 이자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0.01%가 아쉬운 게 대출 금리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더 그렇겠죠.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대출 금리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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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금리인하 요구권이 뭔데?

이때 활용해 볼 만한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보다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르거나 부채가 감소해 신용 조건이 좋아지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대출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원래는 각 업권별로 표준 약관, 모범 규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다가 지난 2019년 6월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제화됐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리기 싫을 수 있지만, 대출자들한텐 중요한 정보죠.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는 대출 상품이 대상입니다. 단, 수용 여부는 은행 내부 신용등급의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은 대출 거래 내역, 연체 금액·기간, 연소득,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Q2. 수용률은 얼마나 돼?

수용률은 은행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거절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도 나옵니다.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은 반년마다 공시하도록 돼 있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5대 은행 가운데 금리인하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69.3%)이었습니다. 총 1만6235건의 금리 인하 신청을 받아 1만1257건을 받아들였어요. 다음은 우리은행(37.9%), KB국민은행(36.9%), 신한은행(33.0%), 하나은행(26.9%) 순이었어요. 인터넷은행의 경우 케이뱅크의 수용률이 3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3.4%, 토스뱅크는 19.5%였어요.

다만 수용률에 ‘착시’가 있단 말들도 나옵니다. 수용률은 수용 건수를 신청 건수로 나눠 집계하는데, 비대면 신청이 쉬운 금융사는 신청 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선 “수용률 뿐 아니라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등의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Q3. 어떻게 신청해?

은행 영업점에 가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한다면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나 문자 메시지,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드라마틱한 소득이나 재산 증가가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소용없는 게 아니냐고요? 재테크는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인 경우가 많죠.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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