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의 댓글을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이 성적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전 프로야구단 치어리더 사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신체 접촉을 하다 뒤엉켜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다.
장 판사는 "불행한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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