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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5620억원 라임·젠투에 발 묶인 투자자... 신한투자증권 사적화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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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한투자증권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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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젠투(Gen2)신탁과 라임 펀드에 대해 40~80%선에서 자발적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젠투(Gen2)신탁과 라임 펀드(2020년 선 배상 펀드)에 대해 사적 화해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적 화해는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손실 보상 등에 합의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적 화해 대상 금액은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 국내/무역금융개방형 펀드 1440억원 등이다.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했다.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 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에서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할 때 더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적 화해 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적 화해는 9월부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배상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라임 국내, 라임 CI, 디스커버리, 헬스케어펀드 등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비율은 최대한 80%선에 준용해서 하지만 사안별, 상품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젠투·라임 등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100% 배상 결정이 나온다면 회사도 추가 배상하는 등 분조위 결정을 따를 수 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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