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관련 항의하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해 원안의 조항들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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