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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안위 통과…野 단독 처리·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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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 불필요…특조위 편파 운영 등 우려”
패스트트랙과 쌍끌이…野 "3~4월께 시행 전망"


파이낸셜뉴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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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하면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 자체에 반대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국민은 사고에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고 당일)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내용이 담겼는데,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는 없던 조항이 다수 추가됐다.

여권 반발과 향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를 (여당 대 야당) 4 대 7로 구성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 과정을 거쳐야 해 최장 330일이 필요하다. 야권은 내년 3~4월께 특별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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