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교육부, ‘왕의DNA’ 공무원 중징계 요구…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왕의DNA를 가진 아이’ 등을 운운하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은 공무원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교육부 사무관 A씨와 관련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 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했다”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씨는 새로 온 담임에게도 교육부 공식 메일 계정을 통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큰 공분을 샀다.

한편, 교육부는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