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재범' 송승용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집유…직위상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송승용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송승용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송 의원은 이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 의원을 적발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