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했다.
또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