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수업 방해 학생, 학교장이 보호자 인계
10월31일까지 학칙으로 세부 규정 마련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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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거쳤다. 이 기간동안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고시에는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거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학교장이 이를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다음달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학칙 정비 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10월31일 전까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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