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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특별치안활동 선포 무색…만취 경찰관, 편의점서 '성희롱'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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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각지에서 일어나는 흉기 난동 등 범죄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까지 선포했지만, 경찰관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3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다른 경찰서 소속 40대 경찰관 A씨를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9일 오전 1시 40분경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 편의점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은 “술에 취한 남성이 시비를 걸며 성희롱 발언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에선 술에 취한 경찰관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반복되자 부산경찰청 차원의 특별 감찰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에는 부산대역 인근에서 정식 출근도 하기 전인 순경 B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선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달 12일과 5월엔 술에 취한 경찰관이 여성을 추행해 검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강간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엔 관할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24일 을지연습 기간에도 서울에서 낮술을 마신 금천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운전을 하다 측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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