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급불안정 상태인 감기약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의 약국, 의료기관 매점매석 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이들 약품의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곳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사용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적인 약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과다 재고량에 대한 반품을 유도할 것"이라며 "단속의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과 함께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제재 방침을 소개했다.
복지부 등은 회의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퍼져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관련해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고 처벌 가능성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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