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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49재 추모 징계 철회해야…교권보호 정책 달라진 것 없다"부경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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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96% “교사 집단행동 징계는 부적절”

뉴스1

7월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모 영상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2023.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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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송보현 기자 =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교사의 49재인 4일이 다가오면서 교육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전국 교사들의 총궐기 추모 7차 집회가 진행된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연다. 경남에서는 61대의 버스를 빌려 총 17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성 경남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집회는 사상 초유”라며 “이 사안을 교사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이초 교사의 49재 당일인 9월 4일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총, 경남교사노조 및 18개 교원단체들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간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날 오후 3시 도교육청 내 추모공간에서 헌화도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현재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이초 A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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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7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9.4 교사 집단행동 움직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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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를 여러 차례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할 경우 복무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4일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경남의 한 교사는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교사들의 정서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충분한 추모 대신 그 마음을 억누르며 학교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운영위원회까지 거쳐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들도 철회를 했다”며 “교육부는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대는데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면 방학을 하루 미루거나 다른 날 수업 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학습권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추모를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자 교육부는 이를 허가해주는 교감, 교장도 징계하겠다고 밝혀 서로간의 갈등도 생겼다”고 말했다.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교사가 평일인 4일 휴가를 쓰면 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교직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생 2만1006명, 학부모(교사제외)9만1723명, 일반시민(교사제외)21만1275명 총 32만40004명 설문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1%인 31만1590명이 교육부의 교사 징계 예고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반응은 2.6%(8402명)에 불과했다. 4일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도 93.5%(30만2823명)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95.3%(30만8777명)는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국민 32만4004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사와 학교장에 대한 징계 예고를 철회하고, 학교가 9월4일의 혼란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 적용돼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휴대폰 때문에 교권 침해를 고민한 적은 없다”거나 “이미 학칙에도 수업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학교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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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이 8월30일~9월1일 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좋은교사운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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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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