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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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4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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