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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김익래 회장 ‘최대주주’ 아니라 경영권 문제는 없어
〈YONHAP PHOTO-4399〉 주가 폭락 기자회견 하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3.5.4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3-05-04 19:42:58/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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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건 키움증권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수사를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수사 결과에 따라 키움증권의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 때문이다. 시장에는 김 전 회장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돼 경영권이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 키움증권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런 소문에 금융감독원도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해당 조사와 처분이 키움증권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 검토를 했다”며 “김 전 회장이 키움그룹 최대주주가 아닌 만큼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이때 ‘최대주주’와 ‘대주주’는 다른 개념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32조 등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한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따져서 선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키움증권의 최대주주는 김 전 회장의 장남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된다. 다우키움의 지배구조는 ㈜이머니→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키움인베스트먼트다. ㈜이머니의 최다출자자 1인이 김 대표(33.13%)라서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이 벌금형을 받아도 의결권 제한 등의 경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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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키움증권 초대형 IB인가 대주주 적격성에는 빨간불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8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모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키움증권 및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7.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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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키움증권이 꿈꾸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심사는 다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은 새로운 사업의 인가를 내줄 때는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조 6호 등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달리 특수관계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감원 측은 “김 전 회장이 회장직은 그만뒀지만, 대주주를 심사할 때는 ‘사실상 지배’ 개념까지 본다”며 “최다출자자가 김동준 대표라 해도 김 전 회장이 IB인가 신청 시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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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카카오 김범수 ‘개인’이냐 ‘기관’이냐에 따라 향방 달라져
김범수 |
또 다른 오너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은 카카오와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의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카뱅)를 가지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더 민감하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잃을 경우 카뱅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과 다른 측면이 있다. 처벌을 받는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어야’ 한다.
문제는 법제처가 2019년 카뱅 출범 당시 김범수 전 의장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데 있다. 당시 카카오 대주주인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카카오 최대주주지만 카뱅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이번에도 주가 시세 조종 관련 처분이 김 전 의장 ‘개인’에게 내려지냐 카카오 ‘법인’에 내려 지냐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019년 이후 유권해석의 변경이나 은행법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번에도 김 전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해당 사건이 김 전 의장 개인인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조사인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카뱅이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를 보류했다. 금융위 측 관계자도 “처벌 대상이 김 전 의장 개인이냐, 카카오 법인이냐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맞다”며 “금융위 입장에서는 조사나 처벌 대상이 현재로써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아도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인터넷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벌금형 전력이 있어도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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