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첫 확인 (PG)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정권 비판 유인물을 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A(65)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 판사는 "전두환 등의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1년 5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 추방' 등을 내용으로 한 유인물 700장을 학내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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