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금고는 대출을 실행할 당시 담보 제공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대출 실행 전에 해당 가처분이 해제되었으며, 그 외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되어 있지 않아 현장실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공인감정을 받고 진행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해당 금고의 윤OO 이사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직위를 남용하여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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