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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연금과 보험

KB손보 “아픈 강아지도 펫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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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질병과 연관된 보장 제외

부담보 조건부 인수 기준 신설

KB손해보험이 아픈 반려견·반려묘도 ‘펫보험’(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펫보험 인수 기준을 완화했다.

KB손보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큰 병으로 아팠던 반려동물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도록 ‘KB 금쪽같은 펫보험’의 인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KB손보는 “사람과 같이 과거 병력을 고지하면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인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부담보란 보험 가입 기간 특정 부위 및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슬개골 탈구’로 치료받은 강아지의 경우, 이를 고지하고 근골격계 질환 부담보로 펫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병력이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펫보험 가입이 제한됐다.

강아지는 계약 전 고지사항에 따른 12개의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양이는 16개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담보 가입 가능 질환은 1개로 제한된다.

KB손보의 펫보험 인수 기준 완화로 향후 높은 연령대의 반려견·반려묘들도 펫포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KB손보가 자사 펫보험 가입 연령을 분석한 결과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 강아지가 전체 강아지 중 절반(49.6%)에 달했다. 고양이 역시 0∼2세가 42.3%를 차지했다. 펫보험 가입 연령이 비교적 낮은 데는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종 질병에 노출되면서 과거 질병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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