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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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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 36개 주와 ‘앱시장 반독점법 위반’ 소송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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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필수 용무 외 외출 금지가 내려진 지난 3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사옥 주차장이 텅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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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6개 주(州)가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잠정 합의 수순이다.

6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타주 등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 5일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주 정부들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잠정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30일 이내에 유타주 정부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사회 및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된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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