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뉴스타파, 뉴스스탠드 해지 가능… 포털 책임론 힘받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의 뉴스타파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언론사에 대해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 약관이 계약해제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만배 인터뷰 논란 전선’이 여당과 야당 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등으로 대거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7일 여권에 따르면 뉴스 스탠드 제휴 약관 제15조 6항은 ‘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뉴스스탠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휴 언론사에 대해 계약해제 혹은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장동 의혹 관련 금전 거래를 대가로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에 대해 네이버가 계약 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향후 뉴스타파 등 문제를 일으킨 언론사에 대한 포털 뉴스 제휴 해지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2018년 CP 제휴 심사에서 뉴스타파가 네이버 73개·다음 74개 신청사 중 유일하게 이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생산량 기준 등에 미달했는데도 탐사보도 매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만배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씨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이던 지난해 3월 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하지만 브로커 조씨가 검찰 조사·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모 검사를 만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가짜 뉴스 사건에 대해 방심위는 5일 긴급심의를 위한 방송심의소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앞서 여권 측 방심위원들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 관련 민원을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은 “대통령실 성명에서도 해당 건을 희대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이 인터뷰를 갖고 4개 아이템을 할애한 방송사도 언급되는데 어딘지 살펴보고, 인용 보도라도 사실인 양 보도했으면 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선 정 위원의 이해충돌 규정 위반 건과 위원장 호선 건도 논의할 계획이었다. 정 위원은 본지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 위원을 비롯한 야권 위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