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쉬려고 잠시 주차했는데…알고 보니 경찰서 주차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남성. /경찰청 유튜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가 주차했다가 곧바로 검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한다.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저녁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구대 주차장으로 검은색 SUV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도로변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술에 취한 듯 비틀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경찰관들은 남성에게 다가가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다. 남성은 갑자기 나타난 경찰관들을 보고 놀라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 음주운전임을 눈치 채고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 측정 결과 해당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간 남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