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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TheTax] 18억 강남 아파트도 종부세 '0원'?…부부 공동명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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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자료=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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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18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가 각 9억원씩 18억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면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서 특례를 적용받아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낼 경우 12억원까지지만 특례를 받지 않고 각각 9억원으로 계산해서 내면 18억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늘면서 세금이 줄 수 있어서다.

따라서 이미 신청한 사람은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례로 A(67세)씨가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대 50 지분율로 부부 공동소유한 경우 특례를 적용하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쳐 68만2560원을 내야하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면 각자 19만5500원씩 내서 총 39만1000원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합산배제 3만9000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만7000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만6000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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