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이재명 “국방장관 탄핵 추진”... 정치권 “尹 인사권 제한 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체설 나온 장관의 탄핵안 발의

단식 12일 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 단독 발의와 가결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단식 농성장을 찾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손을 잡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로 12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추진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2월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잘못이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 결론을 냈다. 민주당이 이종섭 장관 탄핵을 밀어붙이더라도 결과적으로 기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당내에서도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교체설까지 나오는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법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장관 교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이런 습관적인 탄핵 추진은 전례가 돼서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탄핵이) 반복될 것”이라며 “본인들이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한다지만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