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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났던 저층 아파트·다세대주택도 보험 가입 가능…공동인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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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범위, 화재 피해서 풍수해·건물붕괴 등으로 확대

한국금융신문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과거 화재발생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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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내용. 자료=금융위


기존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화재 이력이 있던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까지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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