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숨진 대전 초등교사 유족, 가해 학부모들 법적대응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2023.9.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13일 대전 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의 남편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 A씨에 대한 순직 처리를 요청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A씨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는데 A교사가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적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적은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부분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유족 측은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상당 기간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한 학교장과 교감 등을 함께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씨 유족 측은 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0분쯤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가족들에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7일 결국 숨졌다. A씨는 2019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뒤 친구를 때리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10개월 간의 다툼 끝에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