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청구권협정’ 이유로 징용피해자 소송 각하한 1심 파기될 듯 한겨레 원문 이지혜 기자 입력 2023.09.14 18:43 최종수정 2023.09.15 09:5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