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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학생 좀 나무랐다고"…6개월간 학부모 폭언 시달린 울산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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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극단전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는 지난 4일 이곳에서 엄수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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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교사는 학교에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시교육청은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학기 초 본인 자녀와 다른 학생 간 갈등 문제에 대한 A교사의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휴가를 낸 상황이라고 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A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심리 치료, 휴가나 병가, 법률·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갑질에 시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울산의 한 병설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찾아와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교사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교권 침해로 인정했다. 경찰도 해당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난동 장면을 지켜본 원생들의 정서적 학대 피해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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