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회차 270회·증인 100명 넘겨
선고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듯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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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임기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법관 부당 사찰·인사 불이익·불법 동향 수집·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등 4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시작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공판 회차만 270여차례를 넘긴다. 증인도 100명이 넘게 채택돼 재판이 오랜 기간 심리됐다.
법조계는 이날 결심공판 이후 선고기일까지 최소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됐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에만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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