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6살 딸 두고 스토킹범에 살해된 엄마…4만명 엄벌탄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첫 재판서 탄원서 제출 예정…유족 "사과 한마디 없어"

연합뉴스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6살 딸을 둔 A(37·여)씨에게 비극이 닥친 건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이던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출근길이었다.

A씨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30·남)씨와 마주쳤다.

B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A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A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막무가내였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A씨가 "인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B씨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는 A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그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던 A씨의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A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했다.

B씨의 범행으로 A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되는 '스토킹 살해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B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가 A씨의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경은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난 8일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의 범행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글 게시 10일 만인 지난 18일까지 4만4천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였다. A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A씨의 사정을 아는 한 탄원인은 "피해자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는 엄마였고 딸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이었다"라며 "하루아침에 하늘을 잃게 만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꼭 보복살인으로 엄하게 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B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촌 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스토킹범의 범행으로 누구보다 딸을 사랑했던 엄마가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조차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엄중하고 단호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생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책이라고 나왔던 접근금지 명령이나 (신고용) 스마트워치 등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범행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