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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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 뒤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앞 차가 비틀대며 달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 정차를 요구했으나 그대로 14km가량을 운전해 달아났다.
안산시 한 오피스텔로 진입한 A씨는 경찰차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자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16대가 파손됐고 순찰차 2대도 들이받았다.
결국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이후 운전석 유리를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2명의 경찰관이 각 소지한 권총의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다 쓴 것이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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