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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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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