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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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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검찰 "합리적 결과 도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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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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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21일 나오는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구속 사유를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남시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등으로) 확실히 입증된 혐의만 기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수사했다. 검찰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 교사,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부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부결될 경우 법원 심문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전 가장 중요하게 본 사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며 "(재판에 넘겨지면) 상당히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혐의를 받는 점, 다양한 증거인멸 등 그동안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태를 보여온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조사받은 뒤 '검찰이 증거를 제시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시했다"며 "이 대표도 수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묻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장동 428억원 약정설과 함께 백현동 대가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인섭씨 재판에 출석해 "김씨가 백현동 사업 초기인 2013년부터 2014년 초 사이 '200억원을 마련해줄 수 있느냐'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지위나 상황을 고려해 이재명, 정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시장이던 이 대표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 로비를 한 로비스트로 지목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와 김씨 사이 금전 관련)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고,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했다"면서도 "다만 (이 대표와의 구체적인) 대가 관계와 관련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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