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권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학생의 학습권 존중 및 수업활동 방해 금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학생의 학습권 존중 및 수업활동 방해 금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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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무성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내용이 담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 1조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이라는 문구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에 관해 규정함'이라고 수정됐다.
이어 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에는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학생의 권리 제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 준수, 교직원 및 다른 학생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및 수업활동 방해 금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등이 담겼다.
또한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도 금지된다.
25조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향후 상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입법예고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321회 시의회(11월 1일~12월 22일)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회에는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계류돼 있는 등 폐지 움직임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2학기부터 시행된 만큼,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달 말까지 정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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