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및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강조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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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가로막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에 학생의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타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안전을 해치는 소지품 금지도 개정안에 담겼다.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며,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신설 조항에는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 △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내용을 담았다.
또 징계와 절차 등에 대해 학교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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