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촌서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음주운전' 40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 적용

더팩트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더팩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20분쯤 서대문구 명물길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0분 뒤 사고 지점에서 약 120m 떨어진 인도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 차례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